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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22:3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태화 철공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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