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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6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중이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판시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중 AIA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사정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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