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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22 2016가합964
회계장부 등 등사교부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부속서류를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 원고가 2016. 8. 30. 및 2016. 9. 21. 피고에게 피고의 회계장부 등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등인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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