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H, I, J, K, L, N, O, R] 피고인 B, H, N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10. 28.경부터 G이 서울 관악구 AE, 504호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AF(대표이사 B)의 이사 겸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부터 ㈜AF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F의 일산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일산지사 소속 투자자들이다.
[(주)AF 설립 과정] G은 2014. 6.경 AG이라는 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였다가 위 회사의 대표가 회원들의 돈을 횡령하여 도망을 가자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영업방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AH를 찾아가 자신이 향후 진행할 사업내용을 설명한 후 AH가 설립한 (주)AI의 법인 명의로 위 AG의 전산시스템을 등재하고 위 사업의 영업 부문을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 A과 H를 섭외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사업의 영업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작업을 하게 한 후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10. 28.경 ㈜AF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을 이사,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주)AF 영업 방식]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G과 함께 행정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14.경부터 서울 관악구 AJ건물 1313호 AK지사 사무실과 그 산하에 12개 지부(k-AL지부, k-일산지부, k-AM지부, k-AN지부, k-부산중앙지부, k-AO지부, k-AP지부, k-창원지부, k-대구지부, k-AQ지부, k-강남지부, k-AR지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차(준회원)는 11만 원에, 2차(정회원)는 26만 원에 (주)AF에 투자할 수 있다.
1차(준회원)의 경우 하부 2명을 모집하면 좌, 우측으로 5만 원씩과 상호 매칭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