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 2 군단 B 대대 본부 중대에서 상병으로, C(19 세) 과 D(20 세) 은 위 본부 중대에서 일병으로 각각 군복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춘천시 E 소재 위 본부 중대에 있는 북 카페에서, C과 함께 서로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약 10회 흔들어 C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춘천시 E 소재 제 2 군단 군사 우체국 화장실 내에서, C과 함께 상대방의 성기를 서로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C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상대방의 성기를 서로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C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요구를 받고 D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3회 정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6, 제 1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임 병이 던 C에게 추행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대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