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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4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5월분 임금 919,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F과 G의 임금 합계 28,745,643원 및 F과 G의 퇴직금 합계 15,043,0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진정인들 제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관련 자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29.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265,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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