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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34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14: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B로부터 함께 일할 것을 권유받자 ‘전에 일했던 가게 사장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고 나와야 한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200만 원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고정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의 계좌로 2,250,000원, 채권자인 D(E)의 계좌로 1,470,000원, 또 다른 채권자인 F의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G)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 조리, 수금 및 현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위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금고에 넣어둔 현금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1:00경 위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금고에 넣어둔 현금 100,000원과 시가 4,000,000원 상당의 J GTS125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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