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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6.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개 롱 역 방면에서 서하 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 와의 기타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하남시 감이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원인 행위 및 위 드마크 적용관련, 사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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