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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주차장 입구 쪽에서 매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안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되어 유족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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