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는 같은 회사 동료로 같은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00:30 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들었던 바,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기숙사 내부도( 현장), 수사보고( 기숙사 방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