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3.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