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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 07:26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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