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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86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14. 경부터 2020. 5. 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포커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 카드 4 장을 나눠 가진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원에서 8,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가운데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일명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 피고인과 C가 2020. 5. 14. 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이틀에 걸쳐 ‘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이를 포괄 일죄로 보아 기소하는 취지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5. 14. 이루어진 도박행위와 2020. 5. 15. 이루어진 도박행위는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각 날짜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두 도박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ㆍ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도박행위로 인한 도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 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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