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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02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 2 행의 ‘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음에 ‘2016. 11. 29.’ 을,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고,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 2 행의 ‘ 사기죄로 ’를 ‘ 사기죄 등으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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