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1』
1. 피고인은 2015. 5. 13. 10:00 경 전 남 여수시 C 주민센터 2 층 회의실에서 D 동장, 행정복지 팀장, 마을 통장 등이 통 장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치며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 때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C 주민센터 7 급 공무원인 E(36 세) 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자, 피해자에게 “ 왜 나를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통 장단 회의를 진행하는 행정 공무원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321』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3. 09:30 경 여수시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2:05 경 여수시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2. 13:14 경 여수시 C에 있는 F 마을회관 2 층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5 고단 1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신고자 제출 영상 증거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