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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5고단22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씹할 년 아 죽일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4. 03:41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이 “ 일 커지게 하지 마 세요, 술 드셨으면 그만 주무 세요 ”라고 말리자 화가 나, “ 쌍놈의 씹할 년, 안 나가,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개선되지 않은 한 재범 가능성 매우 높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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