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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2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14:4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 )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14: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D( 여, 59세) 이 ‘ 왜 나이 많은 사람을 때리냐,

경찰에 신고했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그래, 나 이 새끼한테 빌려 준 돈 받아야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잠시 후 상의를 벗은 상태로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등에 있는 문신과 팔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 야, 씹할 년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상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3. 2. 경에는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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