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74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모친 D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당 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I에 대한 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5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