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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광주광역시 교육청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위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였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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