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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45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금정구 B 지상에 농사용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약 24제곱미터의 면적에 조립식패널을 이용하여 사방에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주택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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