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8: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담배값 4,300원을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의심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그 곳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35x2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