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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고단1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2: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개방성 골절, 전두 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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