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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0464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를 “갑”으로, 피고 C를 “을”로 기재한 2010. 5. 31.자 선물, 옵션, 해외선물 대여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서(갑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요청한 대여시스템의 개발 구축을 위하여 “을”이 업무를 진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을”의 기술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내용)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수행업무: 대여시스템 개발

2. 개발기간 : 2010. 5. 31. ~ 2009. 8. 30. (3개월)

3. 계약금액 : 85,000,000원

4.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납품 후 검수확인서 작성까지로 한다.

제4조 (납품완료, 납품목록)

1. 납품완료 “을”이 작성하고 “갑”이 합의한 대여 시스템 납품 확인서의 검수항목 확인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5조 (개발비지금/유지보수/하자처리)

1. 개발비지급 “갑”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중 1차 선수금으로 계약 당일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차 잔금 45,000,000원은 “갑”이 검수확인서에 확인 후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 해지)

1. “갑” 또는 “을”에게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세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 때

3. 계약해지 통보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 당일 선급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C가 “대표 C”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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