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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6476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6. 1. 안성시 C 외 5필지 지상 건물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태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광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도급인의 연대보증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하고, 공사대금은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12. 7. 21.(착공 후 45일), 지체상금률은 1/1000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고철대금 50,000,000원은 시행사가 연대보증하되, 공사비 지불완료시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태광종합건설, 피고와 사이에, ‘토목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주비용 50,000,000원을 지원한다(단, 이주비 반환은 CIP 공사 완료 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고철대금 및 이주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사대금 227,7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거나 또는 실제 약정한 공사대금 107,000,000원과 이주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 중 원고가 수거하지 못한 60%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의 합계액인 18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측에 고철대금 50,000,000원을 선지급하되 공사비 지불 완료시에는 이를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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