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