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20노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취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