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