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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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