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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2 2020노39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변호 사법 위반죄, 사문서 위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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