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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1 2013고정1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4. 19:45경 시흥시 C 301호에서 무조건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가 "무슨 일로 신고하였나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남)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양 팔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 내에서도 “야이 씨팔놈아”라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야이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무슨 죄를 졌냐, 개씨발놈아 니애미다, 어린새끼가 쳐돌았냐"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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