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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2 2013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47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교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 기왓돌지하차도 위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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