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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가단11752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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