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39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