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539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34,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34,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