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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7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2020. 2. 14. 2020. 3. 3. ~

3. 6., 2020. 3. 9. 2020. 3. 16. ~ 2020. 4. 1. 총 20일간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장 명의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주민등록표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일 이상 사회복무 분야에서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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