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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6215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2.부터 3.까지 1페이지당 월 광고비 70,000원으로 책정하여 2호 광고책자를 제작, 인쇄한 후 배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그 광고대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호 광고책자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는 2호 광고책자를 피고에게 납품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배달읍식업체 광고책자를 발행, 인쇄, 배포하는 광고대행 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야식배달업을 운영하는 D의 대표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부터 서울 성동구 일대에 피고 업체의 배달메뉴 10개를 광고 제작하여, 인쇄, 배포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광고대금은 2015. 12.부터 2016. 1.까지 2개월 동안 성동구를 2개 배달지구로 나눠, 1개 지구 광고책자 1페이지당 월 광고비 7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 1호 광고책자에 관한 광고대금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2.부터 3.까지 “E” 광고책자를 제작하였는데, 2호 광고책자에는 피고 업체의 배달메뉴 10개가 인쇄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의뢰 없이 임의로 2호 광고책자를 제작인쇄하여 배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스스로도 F을 통하여 2호 광고책자를 의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③ 원고의 직원이었던 F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호 광고책자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2호 광고책자를 매장에 배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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