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208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 727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 727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