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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4가단643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53,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의 진행 피고는 파주시 B 지상에 파주시에서 발주한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2012. 7. 3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금액 259,6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E를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소외 회사가 진행하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회사 명의로 발행하고 그 대금을 공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공사에의 참여 원고 보조참가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자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2. 9. 11.경부터 2013. 6. 11.경까지 건설 장비를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은 2012. 9. 28.부터 2013. 7. 18.까지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지급일 지급액 2012. 9. 28. 25,042,600 2012. 10. 31. 25,042,100 2012. 10. 15. 11,292,000 2012. 11. 1. 11,292,000 2012. 10. 31. 41,074,000 2012. 11. 20 50,049,212 2012. 11. 30. 91,123,212 2013. 1. 2. 53,785,600 2013. 1. 4. 14,000,000 2013. 3. 31. 12,017,500 2013. 2. 8. 31,980,000 2013. 4. 30. 3,003,000 2013. 2. 12. 5,000,000 2013. 7. 18. 65,925,695 2013. 5. 13. 10,000,000 2013. 9. 17. 7,000,000

다. 보조참가인에 대한 체납처분 보조참가인은 2014. 8. 28.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의 국세 190,067,65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4. 3. 26.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2014. 3. 28. 피고에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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