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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618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파주시에서 발주한 파주시 B 지상의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2012. 7.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259,60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2012. 11. 8. 공사대금이 469,950,42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법위반 등으로 대외적으로 D에 하도급을 줄 수 없었던 사유로 D의 직원인 E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D이 진행하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명의로 발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공사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지급일 지급액 2012. 9. 28. 25,042,600원 2012. 10. 31. 25,042,100원 2012. 10. 15. 11,292,000원 2012. 11. 1. 11,292,000원 2012. 10. 31. 41,074,000원 2012. 11. 20. 50,049,212원 2012. 11. 30. 91,123,212원 2012. 11. 30. 53,785,600원 2013. 1. 2. 56,422,300원 2013. 1. 4. 43,621,120원 2013. 3. 31. 12,017,500원 2013. 2. 8. 31,980,000원 2013. 4. 30. 3,003,000원 2013. 2. 12. 5,000,000원 2013. 7. 18. 65,925,695원 2013. 5. 13. 10,000,000원 2013. 9. 17. 7,000,000원 합 계 318,611,907원 225,058,432원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2. 9. 11.부터 2013. 6. 11.까지 건설 장비 등을 대여하고, 2012. 9. 28.부터 2013. 7. 18.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른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8. 28.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의 국세 190,067,65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4. 3. 26.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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