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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9 2020고단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 23:0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그쪽으로 다가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재차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심신미약),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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