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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단1580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14,081,9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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