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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6나1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3면 제2행의 “G” 부분을 “L”로, 제5면 제8∼9행 중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2017. 9. 14. 제주지방법원 2016노135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한 주장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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