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1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한 주장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