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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057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7. 5. 6.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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