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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59159
약속어음(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7.부터 2007.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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