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702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224,7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224,750 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