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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60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8: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501호 입원실 내에서 침상에 걸터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62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 부분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엉덩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우측 발로 1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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