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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1 2019노15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C 명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2회나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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