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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6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포된 이후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1년여 기간 동안 필리핀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의 측면에서도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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