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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0 2019노1759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A8(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위와 같은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범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수 회 가담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600만 원을 넘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1,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2,18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N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7,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K에게 5,000만 원을, 2,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U에게 9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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